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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대구 방화 사건 ‘쇼크’…보복 테러, 그 후

2022-06-18 245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사건 발생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도 충격은 여전한데요. <br> <br>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관련 소식. <br> <br>'사건을 보다' 성혜란 기자와 짚어봅니다. <br><br>Q1. 재판에서 진 것에 대한 불만을 품고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휘발유로 불을 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죠. 성 기자가 현장을 취재해보니 이 사건을 모방한 범죄 시도도 있었다고요?<br> <br>A1. 네 취재 결과 이번 사건이 난 바로 다음날 대구 법조타운에서 비슷한 모방 범죄 시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<br> <br>지난 10일 오후 4시 반쯤인데요 순찰차가 한 변호사 사무실로 출동합니다. <br> <br>"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는 위협을 받았다"는 변호사 신고를 받은 건데요. <br><br>변호사의 재판 진행에 불만을 가진 피고인 측 지인이 "사무실이 어디냐", "나도 불을 지르겠다"며 변호사를 협박한 겁니다. <br> <br>다행히 실제 방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, 지역 법조계는 긴장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. <br> <br>[이석화 / 대구지방변호사회장] <br>"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도 오히려 더 많이 변호사들한테 협박을 한다는 거거든요. 예전 같으면 그냥 그런가 했을 수도 있겠지만 놀라서 경찰에 신고하고." <br><br>Q2. 직접 대구 법조타운 돌아보니 분위기 어떻던가요?<br> <br>A2. 네 이번에 불이 난 건물은 입구부터 문단속을 굳게 하고 출입자 신원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었고요. <br> <br>법률사무소가 입주한 주변 건물들에도 복도 곳곳에 소화기를 추가로 비치하거나 즉석 법률 상담은 피하고 사전 예약한 상담만 진행한다는 안내문을 써 붙인 곳도 있었는데요. <br> <br>일부 변호사는 가스총 같은 호신용품을 구매할지 고민한다고도 했습니다. <br><br>Q3. 끔찍한 사고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.<br> <br>A3. 제가 만난 대구 지역 변호사나 변호사 사무실 직원들은 가슴에 근조 리본을 달아 애도하고 있었고요. <br> <br>불이 난 건물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임시로 마련된 공간에서 불로 훼손된 재판 관련 서류 복구에 한창이었습니다. <br> <br>사고 당일 대피해 화를 면한 직원들도 여전히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. <br> <br>[대피 직원] <br>"첫날은 거의 잠을 못 잤고요. 말을 하거나 하면 일단 갑자기 눈물부터…. 처음에는 정신없던 것들이 사무실에 집기를 가지러 가니까 생각이 나고, 그때 이제 보이더라고요. 사무실이 얼마나 훼손됐는지." <br> <br>이번 방화 사건에서 숨을 거둔 김모 변호사가 생전에 동료에게 남긴 편지도 취재 과정에서 확보했는데요.<br><br>"초췌해 보이는 동료의 모습이 떠올라 자신의 셔츠와 함께 장만했다"며 힘든 동료에게 옷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<br> <br>[고 김 변호사 동료] <br>"어깨 좀 펴고 다니라고 매일 하는데, 그날도 구부정하게 다니니까 안 되어 보였는지 와이셔츠 살 때 같이 산 모양입니다. 사람을 좋아하고 정이 많고…." <br><br>Q4.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 방화 범죄 지난 한주도 끊이질 않았어요.<br> <br>A4. 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파출소에서도 5만 원 범칙금이 부과된 것에 앙심을 품고 "방화하겠다"며 인화물질을 들고 온 50대 남성이 구속됐고요. <br> <br>대학 기숙사, 콜라텍에서도 방화로 인한 화재로 사람들이 대피해야 했습니다. <br> <br>전문가들은 방화범의 심리를 이렇게 분석합니다. <br> <br>[이웅혁 /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] <br>"코로나 장기화 이후에 새롭게 나아지는 사회 상황이 아닌 것에 대한 복수와 불만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고요. 타인이 행한 방법으로 따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." <br> <br>모방 범죄의 우려가 크다는 건데요. <br> <br>'방화죄'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. <br> <br>미수로 끝나거나 시도만 했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였습니다. <br><br><br /><br /><br />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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